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이 “전세보증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”입니다. 큰 금액이 묶여 있기 때문에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단계적으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.

계약이 끝났는데 바로 안 주면 불법인가요?
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,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.
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?
무조건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. 먼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반환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요?
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이 절차가 되어 있으면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계약 초기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.

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못 받나요?
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.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.
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?
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.

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, 전입신고, 확정일자,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사전 점검만 잘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